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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김장채소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오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배추·무·파 등 대상 320개 성분

  • 웹출고시간2021.10.20 16:48:41
  • 최종수정2021.10.20 16:48:41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하욱원)은 오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김장채소류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갓, 양파, 쪽파, 고추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개 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 선정과 시료채취, 안전성 분석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충북지역 재배상황을 고려해 조사대상 62여 농가를 선정한다.

농관원 충북지원과 관할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과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후 농장을 방문해 시료 채취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 차단과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 부적합 판정 농업인에 대해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 포함해 지속 관리한다.

하욱원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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