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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둔주봉 전망대 토지 소유주 허락 없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

산 주인 "사유지에 일방적 설치 황당"…옥천군 "철거 검토"

  • 웹출고시간2021.10.20 17:58:16
  • 최종수정2021.10.20 17:58:16

옥천군이 안내면 둔주봉에 허락없이 사유지에 설치한 문제의 전망대와 데크쉼터.

ⓒ 독자제공
[충북일보] 옥천군의 대표 관광지인 안남면 둔주봉 전망대가 토지 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망대는 금강 줄기가 만들어 낸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 지역 대표 관광지인 '옥천 9경' 중 '1경'에 해당한다.

옥천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2015년 '산수화 권역사업' 일환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전망대와 데크쉼터 등 350㎡를 조성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 3억2천만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 전망대는 토지 소유주의 허락 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다.

소유주 A(51)씨는 "옥천군이 동의도 받지 않고 사유지에 전망대와 쉼터를 조성하는 바람에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A 씨는 "부모님이 노환으로 건강이 편찮으셔서 추석에 묫자리를 알아보러 산에 왔더니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 황당했다"며 "허락도 없이 전망대를 설치한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전망대를 설치하면서 산림까지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6년 전의 일이지만 황당하면서도 난감하다"며 "산지 매입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전망대를 철거한 후 다른 곳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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