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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구축

폐업 신고 시, 한 곳만 방문 OK

  • 웹출고시간2021.10.20 11:44:41
  • 최종수정2021.10.20 11:44:41

통합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폐업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 내 연간 폐업 신청 건수는 315건으로 같은 기간 286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허가 및 신고 관청과 세무서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대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2013년 12월 폐업신고 간소화를 시행해오다가 지난해 54개 업종으로 폐업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했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군청이나 세무서 한 곳을 방문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대상 업종은 인·허가가 필요한 담배소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가축사육업, 공중위생업, 이·미용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휴게 및 일반음식점,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군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인·허가 민원처리 부서에 비치하고 군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SNS, 홍보물 등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올해 2월부터 폐업 소상공인 중 직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희망 소상공인 직업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전직상담, 취업알선, 면접동행,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6개월, 12개월)에 따라 최대 180만 원의 취업장려금도 준다.

만 64세 이하의 폐업 예정(기 폐업) 소상공인은 군청 경제과나 읍·면을 방문 신청 또는 충북도 홈페이지(일자리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를 신설한 데 이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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