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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21일 청주 현도면·22일 괴산 장연면

  • 웹출고시간2021.10.19 17:07:52
  • 최종수정2021.10.19 17:07:52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21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행정복지센터, 22일 괴산군 장연면사무소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동상담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 또는 사실상 양도됐지만 부동산을 아직까지 등기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은 내년 8월 4일까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신청 대상 부동산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은 읍·면 지역 토지와 건물, 동 지역 농지와 임야다.

도는 이동상담실에서는 조상 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야에 걸친 상세한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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