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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팅', 세종시 차량검사소들이 가장 많이 봐 주나

17개 시·도 중 '시정 권고율' 최저…올해 8월 검사 결과
강준현 국회의원 "통일된 검사 기준 마련 필요하다"

  • 웹출고시간2021.10.19 17:14:29
  • 최종수정2021.10.20 04:29:00

불법 선팅이 짙게 된 차량.

ⓒ 뉴시스
[충북일보] 일본과 같은 자동차 문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생활 보호 등을 구실로 불법 '선팅(Sunting·빛가림)'을 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운전자들이 '시야 가림'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 검사 과정에서 차주(車主)가 검사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는 비율은 지역과 검사소 종류 별로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받아 19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전국 59개 차량검사소에서 지난 8월 한 달 간 검사를 받은 22만5천833대 중 선팅 관련 '시정 권고'를 받은 차량은 36.1%인 8만1천501대였다. 약 '3대 가운데 1대' 이상이 해당됐다.

하지만 시·도 별 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최고인 광주는 92.9%(9천874대 중 9천177대)인 반면 최저인 세종은 0.04%(2천483대 중 1대)에 그쳤다.

또 공단 소속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민간 검사소의 경우 검사를 받은 전체 차량 78만4천691대 가운데 3.9%인 3만831대만 시정 권고를 받았다.

시·도 별 비율은 경남이 9.6%로 가장 높았고, 대전과 세종은 각각 0.1%로 최저였다. 따라서 불법 선팅 차량 비율이 지역 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가정할 때, 세종시내 검사소들의 검사 결과에 문제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

ⓒ 강준현 의원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94조에는 "승용차의 앞·뒷면 창유리는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선팅을 짙게 할수록 투과율은 낮아진다.

강 의원은 "선팅 관련 검사 결과가 검사소 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 라며 "자동차 선팅은 교통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통일된 검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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