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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조례 일괄 개정

13개 조례, 일본식 한자용어 정비

  • 웹출고시간2021.10.14 13:13:14
  • 최종수정2021.10.14 13:13:14

일본어 용어 정비 목록.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3개 조례가 일괄 개정된다.

음성군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 조례와 규칙, 각종 지침 등을 일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일괄 개정은 공공언어 사용과 일본식 한자 용어를 정비해 군민 누구나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이다.

군은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일본식 표현 정비안을 바탕으로 8개 용어를 정비한다.

△납골당(納骨堂)→봉안당 △부락(部落)→마을 △일부인(日附印)→날짜도장 △행선지(行先地)→목적지 △불입(拂入)→납입 △지득하다(知得하다)→알게 되다 △익일(翌日)→다음날 △수취인(受取人)→받는 이 등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18일까지이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누구나 의견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와 음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군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참고해 조례와 규칙, 각종 지침 등의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정비해 군민들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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