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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수해 771가구… 환경분쟁 조정절차에 '또 눈물'

옥천 254가구, 영동 485가구, 청주 32가구 등
전년도 피해 1년 넘도록 배상 못받아 '발동동'
안호영 "환경분쟁조정위 조정절차 서둘러야"

  • 웹출고시간2021.10.13 15:58:32
  • 최종수정2021.10.13 15:58:32
[충북일보] 지난해 홍수피해를 입은 충북지역 771가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늑장 조정으로 1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했다.

안 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전국 15개 시·군에 8천134가구이고 조정신청액은 3천720억 원에 달한다.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는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했다. 이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개정 법률안 시행 후 환경부는 환경 분쟁 조정 절차를 올해 홍수기 이전인 지난 6월까지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 의원실 확인 결과, 올해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다. 결국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에서 집중호우로 건물, 가재도구, 농작물, 가축, 농기계, 시설물, 영업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옥천, 영동, 청주 등 3개 시·군이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지난 9월 6일 피해가구 254가구에 대해 55억5천만 원의 조정신청액을 제시했고, 영동군은 9월 13일 485가구에 대해 150억 원의 조정신청액을 요구했다. 청주시 역시 32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을 지난 7월 14일 제기했고, 조정신청액은 5억7천만 원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게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가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 주민들에게 일상의 삶을 돌려주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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