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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 점심시간을 보장해주세요'

보은군공무원노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20일부터 낮 12시~오후 1시 민원업무 멈춤

  • 웹출고시간2021.10.13 10:53:22
  • 최종수정2021.10.13 10:53:22
[충북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동안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보은군에 따르면 현재 군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식사를 하며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식사가 끝나면 업무교대를 위해 곧바로 사무실로 가야하며, 식사 도중 민원전화가 걸려오거나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는 식사를 멈추고 민원인을 맞이해야 한다.

특히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군청 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도시락을 챙겨오거나 교대 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2조는 공무원에게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있다.'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과 경기도 양평군에서 처음 시행한 이래 경기도 오산시, 전남 무안·담양·장성군, 경남 고성군,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전국 법원 민원실, 우체국 일부에서 시행 중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려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정진석 지부장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면 장기적으로 군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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