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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0.12 11:20:52
  • 최종수정2021.10.12 11:20:52

증평소방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증평소방서
[충북일보] 증평소방서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은 △3개월 이상 제조소 등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지 않을 때 사용을 중지 또는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 △기존 3년간 자체 보관하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및 사용중지 재개 신고사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등이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운반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안전교육 수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제출 신고 기한이 생기는 등 관계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늘어난 만큼 법령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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