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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씨앗 된 '보정률 80%'

중기부,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확정
보상금 '손실액×방역일수×0.8' 산출
27일부터 신청·지급… 최대 1억원 지급
소상공인연합회 "100% 반영안돼 유감
소상공인 중지 모아 대응 나설 방침"

  • 웹출고시간2021.10.11 16:24:11
  • 최종수정2021.10.11 16:24:11
[충북일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집한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내 놓은 손실보상안이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는 모양새가 됐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분 100% 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80% 보상'을 제시해서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이뤄진다.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의결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따른다.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보상금은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보상금은 서류증빙에 대한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 지급된다.

중기부가 제시한 산식안을 보면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출된다.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정률 80%'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야 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손실의 80%만 보상하게 되는 이번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이번 손실보상안에 기대를 걸었으나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와 달리 80%만 보상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으로, 20%를 깎은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결국 '충분치 못한 보상'으로 비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근거를 밝히고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 발표대로 보상 개념을 입법화해 진일보한 제도로만 평가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 100% 손실보상 재고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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