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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0월 제천화폐 모아 일제 단속 기간 운영

부정유통 발생 차단 위해 건전유통 계도와 모니터링 실시

  • 웹출고시간2021.10.11 13:53:37
  • 최종수정2021.10.11 13:53:37

지류형 제천화폐 모아.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1년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제천화폐 사용을 권장하고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제천화폐 모아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제천화폐 가맹점 7천여개소로 오는 20일까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건전유통을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제천화폐 모아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가맹점별 환전현황 등 상품권 유통 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제천화폐는 월 할인한도 50만원, 10% 특별할인 판매 중으로 지류형은 판매대행점인 53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지역 농협과 우체국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53개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를 통해서 가능하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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