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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지급 시작

점포당 30만 원, 19일까지 신청 받아

  • 웹출고시간2021.10.11 12:53:52
  • 최종수정2021.10.11 12:53:52

충주 재래시장 모습.

[충북일보]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응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전 국민 88%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춘 보완책으로, 시 예산 48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7일 현재까지 8천여 명의 지역 내 소상공인이 응원지원금을 신청했다.

지원대상은 8월 5일 이전 충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비영리 단체·사업자·협회 등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 △8월 5일 이전 휴·폐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응원지원금은 점포당 30만 원이며, 19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접수의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조길형 시장은 "모두가 힘들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에게 응원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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