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위생단속 적발 배달 음식점 10배 증가"

경기도 70배, 서울 10배… 충북 5배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 33배 늘어

  • 웹출고시간2021.10.08 12:39:13
  • 최종수정2021.10.08 12:46:33
[충북일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배달음식점의 위생 단속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위생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배달음식점은 3천905개소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28건과 비교해 11.9배 증가했다.

지역별(2020년)로 보면, 경기도와 서울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1천46건으로 지난 2019년 15건에서 무려 70.7배 증가했다. 서울은 920건 단속됐고, 같은 기간 10배 증가했다.

충북은 2018년 20건, 2019년 13건에서 2020년 97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는 4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의 경우 약 5배가량 늘어났다.

처별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이 가장 많았다. 과태료 부과는 전국적으로 2019년 205건에서 2020년 1천541건으로 7.5배 증가했고, 시정명령은 63건에서 1천24건으로 16.2배 늘었다.

영업정지 등의 강력조치도 크게 증가했다.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배달음식점은 2019년 12건에서 631건으로 52.5배 증가했으며, 영업소 폐쇄 조치를 받은 곳도 18건에서 337건으로 18.7배 증가했다. 특히 2019년에 영업허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한 곳뿐이었지만, 2020년에는 60건으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1인가구의 확산, 비대면 활동 증가 등의 이유가 맞물려 배달음식업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경기지역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해, 배달음식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양심 있는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배달음식업 종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