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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촉각

8일 보상금 지급기준 확정
소상공인연합회·충북도회
"7월 이후 100% 보상 필요"
규모 산정방식 등 험로 예상
재원마련 방안도 미결정 상태

  • 웹출고시간2021.10.07 17:50:56
  • 최종수정2021.10.07 17:50:56
[충북일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8일로 예정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집중됐다.

손실보상위는 이날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와 지급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분에 대한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 또다른 논란이 예고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보상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연합회 등 20여 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손실분에 대한 100%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초 논평을 통해 "영업제한에는 반드시 손실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영업제한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히 보상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야 한다"며 "매출 비교 기준도 세분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속한 위드 코로나 전환, 온전한 손실보상을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인숙 소상공인연합회 충북도회장은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 벼랑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산정방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 맡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기부·국무조정실·국세청·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 7명 중에선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에서 각각 1명씩 참석한다.

위원회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손실 규모를 어떻게 확정할 지에 대한 이견이 예상되고, '100%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정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를 바탕으로 손실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상공인 측에서는 산업별·규모별로 기준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손실보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보상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관련업계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라며 "손실보상 관련 소요, 재원 마련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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