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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브레이크'

충북도의회 제출 불구 회의규칙 14조 2항 미준수 '보류'
이옥규 도의원 "연서 받아 입법예고 절차 밟을 것"

  • 웹출고시간2021.10.07 17:14:56
  • 최종수정2021.10.07 17:14:56
[충북일보] 속보=국민의힘 이옥규(비례) 충북도의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충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자 2면>

해당 조례는 어린이집·가정보육 영유아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 지난 5일 도의회에 제출, 의장 서명까지 진행됐으나 입법예고 직전 보류됐다.

최경천 도의회 대변인은 7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이 제출한 조례가 도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도의회 회의규칙 14조 2항에서는 '조례안 예고를 할 때 관련 조례를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규제강화 여부 등에 대한 충북도 관련 부서의 의견과 조례안 예고문을 작성해 미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1조 1항에서는 의안 제출·발의 시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돼 있다. 도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은 32명,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본인을 포함 7명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관련 소관 상임위는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적의원(32명)의 5분의 1 이상(7명)의 연서도 있어야 한다.

이 의원은 "학부모·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요구로 긴급하게 조례 제정을 준비해 상임위와 협의하지 못했다"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상임위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동료 의원들의 연서를 받아 입법예고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별도로 정책복지위원회는 어린이집·가정보육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 등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의지가 있어야 어린이집·가정보육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생에 한해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보육 영유아는 제외된 상태로 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조례가 없어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관없이 만 3~5세 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경우 57억~6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도와 도교육청이 어떻게 분담할지 오는 11~12월 중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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