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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부정유통단속반 가동과 신고센터 운영 등

  • 웹출고시간2021.10.07 14:47:55
  • 최종수정2021.10.07 14:47:55

괴산사랑상품권.

[충북일보] 괴산군이 오는 20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펼친다.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정한 일제단속 운영기간에 맞춰 단속을 진행한다.

군은 부정유통 단속반을 가동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명백한 상품권 부정유통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군은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괴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준수사항을 홍보하면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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