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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중소기업 85% '해운법 개정 반대'

'해운사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배제' 골자
중기중앙회 "최소한 부당 공동행위 막아야"

  • 웹출고시간2021.10.06 17:54:09
  • 최종수정2021.10.06 17:54:09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일보] 전국 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해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17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운법 개정안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6일 내놨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 7월 말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으로 진행됐다.

이 개정안은 해운사(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전면 배제를 골자로 한다. 이에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담합)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조사 결과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85.1%가 '개정안 반대(현행 유지)'로 응답했다. 14.9%는 '개정안 찬성'을 택했다.

개정안 통과 시 예상 문제점

ⓒ 중소기업중앙회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46.0%)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39.7%)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14.4%) 순으로 조사됐다.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8.6%가 '예'라고 답했다.

선사의 부당한 요구 내용(복수응답)은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통보(86.7%)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80.0%) △선적 거부(13.3%)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해결에 비협조(6.7%) 등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현행 해운법에서 선사가 운임 등 결정 시 화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중소화주들은 선적거부 등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전면 배제되는 경우 선사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중소화주의 불이익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막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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