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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보, 12월 24일까지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

연체이자 감면… 재산보유 정도 따라 원금 감면도
상환 불가능자엔 신용회복지원·개인회생제도 연계

  • 웹출고시간2021.10.06 17:52:55
  • 최종수정2021.10.06 17:52:55
[충북일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지원은 사업실패로 재단에 채무를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 조속히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대출 연체로 인해 충북신보가 대신 은행에 변제(대위변제)를 완료한 6개월 뒤에도 충북신보에 해당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선 이 기간 동안 채무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이 감면된다. 이와 함께 재산보유 정도, 월 수입 정도, 대위변제 경과기간, 신용등급, 연령 등을 고려해 원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기초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입원자, 장애인부양자, 상이등급판정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등에게는 추가적인 원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단 심사 결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월 수입 등으로 채무감면 없이도 상환이 가능한 사람은 제외된다.

또 상환예정금액에 따라 최장 8년간의 장기분할상환 혜택도 있다.

이는 채무감면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에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재기지원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충북신보에 방문할 필요없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충북신보는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재기지원 상담 서비스'의 일환으로 직원이 직접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해 채무감면 상담 후 각종 필요서류를 접수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감면을 통해서도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신용회복지원제도나 개인회생제도 등 다양한 재기지원 관련 상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교선 충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집중기간이 사업실패 고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소중한 경제주체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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