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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코로나19 예방위해 극약 처방

전체 외국인과 신규채용시 PCR검사 의무화
사업주도 포함, 불이행시 사업장 폐쇄까지

  • 웹출고시간2021.10.05 13:57:48
  • 최종수정2021.10.05 13:57:48
[충북일보] 진천군이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군은 지난 4일 0시부터 오는 1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전체외국인 근로자에게 PCR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직업소개소와 인력사무소, 도급업 사업주도 이 기간내에 종사자, 근로자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했고, 개별농가주(농장, 축사)도 이 기간내에 내외국인 종사자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위반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 사업장이나 장소 등에 대해 시설폐쇄. 운영중단, 방역비용 구상 등이 청구된다.

진천군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9월 196명, 10월은 5일 현재 55명이 발생했다.

진천군의 9월 확진자는 모두 196명(관내 157, 관외 39명)으로 이중 외국인이 123명(관내 98명, 관외 25명)으로 전체의 62.8%에 해당된다. 196명중 진천군 외에 주소를 둔 확진자는 음성군이 27명, 기타 12명 등이다.

10월에는 55명이 발생해 이중 진천군내가 28명, 관외가 27명(음성 20명, 기타 7명)이다. 55명중 외국인이 27명(관내 12명, 관외 15명)이다.

진천군은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상대책을 마련해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확진자가 지난달 19일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번 행정 명령을 이행해 확진자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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