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행복청, 법보다 더 세게 직원 부동산 투기 규제한다

10월부터 직원 179명 전원 및 가족 재산등록 의무화

  • 웹출고시간2021.09.30 15:38:30
  • 최종수정2021.09.30 15:38:30

2021년 9월 30일 기준 행복도시건설청 홈페이지.

[충북일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0월 2일부터 정부 부처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런 가운데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30일 "우리 청은 등록 의무화 대상을 일반 부서를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직자를 포함한 행복청 전체 공무원 179명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가족의 재산을 오는 12월 31까지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 앞으로는 근무ㆍ취학·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구입하는 게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한수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공직을 이용한 재산 증식이 사라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