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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북부사무소,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임산물 불법채취, 음주·흡연행위, 출입금지 위반 등

  • 웹출고시간2021.09.30 10:54:52
  • 최종수정2021.09.30 10:54:52
[충북일보] 국립공원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가 가을철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로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임산물 채취와 취사·야영행위, 불법주차, 출입금지구역(비법정탐방로와 계곡 등) 출입 등으로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기존 순찰과 더불어 순찰용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백산북부사무소 박순찬 자원보전과장은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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