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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고 운동부코치 찬조금 수수 논란

충북교육청 청원광장 선처호소 14건 올라
현행 법률 "학교회계에 편입 사용"해야
충북교육청 "코치·학부모 인식개선 필요"
학교발전기금 운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 웹출고시간2021.09.29 18:16:13
  • 최종수정2021.09.29 18:16:13
[충북일보] 충북체육고등학교 운동부 A코치의 찬조금 수수행위가 논란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체고 운동부 A코치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300여만 원의 회비(후원금)를 받아 선수들의 간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민원이 최근 제기됐다.

충북교육청 청원광장에는 지난 15일부터 A코치의 선처를 호소하는 재학생·졸업생·학부모들의 글이 14건이나 올라왔다. 이 호소문에는 515명이 공감을 나타냈고, 5천여 명이 조회했다.

청원에는 '코치는 회비를 주로 학생들의 간식비 등 운동부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다. 학교지원금이 부족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지원했다. 코치는 사비까지 털어 가정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도왔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B청원인은 지난 15일 "운동부 회비문제로 A코치가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회비는 학생들의 간식비, 시합 또는 장거리 훈련 때 특식비 지원으로 주로 사용됐다"면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회비가 A코치에게 큰 피해를 안기게 돼 안타깝고 속상하다. A코치가 '해임'이라는 무서운 징계를 받을 만큼 죄가 있다면 학부모들의 무지를 탓해 달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A코치도 "학부모에게 찬조금을 받아 선수들 간식비로 사용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사용하고 남은 회비는 전액 학부모에게 돌려줬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코치의 찬조금 수수행위는 사용처를 불문하고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체육진흥법 11조 5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30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도내 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수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실태조사와 함께 찬조금 관련 체육코치·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청렴교육도 진행한다.

운동부 지도자들의 찬조금 수수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데는 이들에 대한 열악한 보수체계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떠한 명목이든 학교 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찬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코치나 학부모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일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찬조금이 모금되고 있어 청렴교육과 함께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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