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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사건 희생자·유족 보상 길 열려

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4·3사건 보상기준 참조' 부대의견 반영

  • 웹출고시간2021.09.28 18:18:23
  • 최종수정2021.09.28 18:18:23
[충북일보] 노근리사건 희생자들의 추가 심사를 비롯한 희생자·유족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근리사건은 지난 1950년 7월 25~29일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9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노근리사건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4년 3월 5일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과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합친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추가 희생자 심사(1년 이내) △법인에 대한 지원 △희생자·유족의 권익보호 △트라우마 치유 사업 실시 등 유족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부대의견으로 제주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도는 그동안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을 상대로 대국회활동을 벌여왔다.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양해찬)와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사장 정구도)도 수차례 국회를 찾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는 노근리사건특별법 통과 후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시종 지사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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