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내년 지자체 생활임금 '빈익부 부익빈 (貧益富 富益貧)'

재정자립도 낮은 부산·전남 등 많고, 서울·세종은 적어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한 경기도는 전국 1위로 올라
신영대 의원 "공무원 보수와 달리 생활임금은 불공평"

  • 웹출고시간2021.09.28 13:19:25
  • 최종수정2021.09.28 13:19:25

신영대 국회의원.

ⓒ 신 의원 블로그
[충북일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정적 봉급을 받는 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간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내년 '최저임금(시급)'을 올해 8천720 원보다 440 원(5.1%) 오른 9천160 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취임(2017년 5월 10일)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5년째에도 달성되지 못 하게 됐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소속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주·경기·전남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내년 생활임금이 자립도가 높은 서울이나 세종보다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익부 빈익빈 (富益富貧益貧)'이 아닌 '빈익부 부익빈 (貧益富 富益貧)'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생활임금 충북·세종·충남 순으로 적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광역·기초)들은 매년 9~10월께 다음해 임금을 결정,고시한다.

17개 광역지자체(시·도)의 경우 지금까지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가운데 인천·대전·강원·전북·경남·울산 등 6곳을 제외한 9곳이 28일 기준으로 내년 (2022년) 임금을 정했다.

그 결과 시간 당 임금은 △경기(1만1천141 원) △광주(1만920 원) △전남(1만900 원) △부산(1만868 원) △서울(1만766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충북(1만326 원) △세종(1만328 원) △충남(1만510 원)△제주(1만660 원) 순으로 적었다.

최고인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천981 원(21.6%)이나 많은 셈이다.

가장 낮은 충북도 최저임금보다 1천166 원(12.7%) 비싸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생활임금은 해당 지자체의 살림살이 여건에 맞춰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립도가 전국 1위(77.28%)인 서울의 경우 올해 대비 내년 인상액(64 원)이 가장 적은 것은 물론 인상률(0,6%)도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 다음으로 자립도가 높은 세종(56.10%)도 인상액(311 원)과 인상률(3.1%)이 모두 최저임금(440 원,5.1%)보다 적거나 낮다.

이들 지자체와 달리 경기는 자립도가 세종보다 7.05%p 낮은 49.05%인데도, 생활임금은 세종보다 813 원(7.9%) 많다. 인상액(601 원)과 인상률(5.7%)도 지금까지 내년 생활임금이 결정된 지자체 중에서는 각각 최고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자립도가 각각 전국 평균(43.58%)보다 크게 낮은 37.15%와 22.12%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내년 임금은 서울이나 세종보다 많다. 생활임금은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처음 도입된 뒤 전국으로 확산됐다.

◇신영대 의원 "전국 기준 되는 '생활임금기본법' 제정해야"

한편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이 고용노동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 가운데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105곳(43.2%)이었다.

또 2021년 기준 전체 평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1천476 원(16.9%) 많은 1만196 원에 달했다.

하지만 전국적 기준이 없다 보니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신 의원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보수와 수당은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데도 소속 기관 근로자들의 임금체계에 차별이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가칭 '생활임금기본법'을 제정해 전국 지자체 소속 근로자들이 균일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형편이 나쁜 지자체는 한시적이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