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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326원' 확정

생활임금委, 표결로 결정…최저임금 대비 1천166원 많아
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대상

  • 웹출고시간2021.09.26 15:18:39
  • 최종수정2021.09.26 15:18:39

지난 24일 충북연구원에서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속보=내년부터 충북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시급 1만326원의 생활임금을 받는다. <24일 자 1면>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4일 충북연구원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와 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에서는 △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도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으로 민간 영역까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한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생활임금 금액은 시급 1만326원으로 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보다 1천166원 많다.

다만 최근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한 △서울시 1만766원 △부산시 1만868원 △제주도 1만600원 △충남도 1만510원 △전남도 1만900원 등 타 시·도와는 적었다.

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용 대상과 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며 "오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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