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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기 138건… 충북도 3건 '아찔'

2018년~올 6월까지 전국 16곳서 적발
박완수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 웹출고시간2021.09.26 15:33:20
  • 최종수정2021.09.26 15:33:20
[충북일보] 우리나라도 총기류에 의한 강력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3년 6개월 간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가 100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경남 창원 의창)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는 모두 138건이다.

시·도 경찰청별로는 서울청 60건, 부산청 24건, 전남청 10건, 경기남부청 9건, 경북청 7건, 충남청 6건 등이다. 이어 충북과 울산·경기북부·전북·경남청에서도 각각 3건이 적발됐고, 대구·강원청 각 2건과 인천·세종·제주청 각 1건도 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경찰청 관할구역에서 불법 총기류가 적발된 것으로 자칫 전국 곳곳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는 지난 5월 미국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해 캠핑 장비로 속여 국내로 들여와 권총·소총을 만들어 소지하거나 판매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또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허가받지 않은 가스총을 집에 보관한 피의자 1명을 그의 아들 신고를 받고 검거했다.

충북에서 적발된 3건은 올해 1월 29일 허가 없이 소지한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포획하던 중 주민 신고로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2020년 2월 22일에도 총기 사용이 가능한 시간 외에 총기를 사용하기 위해 타인의 총기 절취해 소지하던 중 피해자 신고로 검거된 사례도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19에는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총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는 민간인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불법 총기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 등 관계기관이 반입·유통에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며 "총기 사용과 관련한 자격 요건과 교육 체계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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