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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개정안, 법사위도 통과

이르면 27일 본회의서 통과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이르면 2026년 하반기 개원

  • 웹출고시간2021.09.24 21:32:31
  • 최종수정2021.09.25 11:59:25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分院)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 7월 25일 해가 뜨기 직전 세종호수공원에서 바라본 의사당 건립 예정지(호수공원 중앙무대섬 뒤편 오른쪽)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分院)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이미 설계비로 책정돼 있는 147억 원의 예산을 활용, 국회사무처가 올해 안에 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附帶)의견으로 담겼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개정안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마지막 단계로 오는 27일이나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에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세종시를 비롯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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