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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11월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최초 전수조사

  • 웹출고시간2021.09.25 12:00:11
  • 최종수정2021.09.25 12:00:11
[충북일보] 옥천군은 올 11월말까지 관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농지와 영농여건 불리농지 등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1천395필지(1천505ha)와 올해 5월 31일 기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71필지(32ha)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최초 전수조사인 만큼 군은 소유자와 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불법 농막·성토·태양광 시설 등에 대한 조사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기본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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