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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사필귀정(事必歸正)' 강조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의혹 차단 "공정했다"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업무 임해 달라"당부

  • 웹출고시간2021.09.19 10:42:17
  • 최종수정2021.09.19 10:43:28
[충북일보] 검찰의 충북교육청 사무실 압수수색 등 납품비리의혹 수사 확대와 관련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7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요즘 언론에서 우리 교육청과 관련한 일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모든 일은 언제나 바른길로 돌아오기 마련(사필귀정)"이라고 검찰의 도교육청 납품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충북교육의 공정성을 위해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저 역시 잘 알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의연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도교육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면서 도교육청 내부가 어수선해지자 "모든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됐고 납품비리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6일 충북교육청 재무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병우 교육감이 당선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기자재 납품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시민단체는 김 교육감을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 측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고발인들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시민단체는 "김 교육감이 당선 후 6년간 2천억 원 이상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업자에게 납품편의를 봐줬다"며 "400억대 급식기구 구매사업 과정에서 공개입찰 없이 85% 이상을 특정업체에 밀어줬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교육감의 측근과 교육청 전 재무과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김 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와 납품업자를 연결해 준 사업자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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