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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초평 금곡지구 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웹출고시간2021.09.15 11:34:54
  • 최종수정2021.09.15 11:34:54

진천군 초평면 금곡지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금곡지구 위성지도.

ⓒ 진천군
[충북일보] 진천군은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은 초평면 금곡리 산3-1번지 일원 543만8천53㎡이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허가가 필요한 행위와 보상 목적의 일체 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군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오는 11월 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기존 남북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 경제 중심 발전 체제에 동서 축을 가로지르는 문화관광형 개발이 더해져 진천시(市) 건설이라는 지역민들의 숙원을 이뤄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열람 공고는 1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또는 군 투자전략실, 초평면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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