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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교육기관 통지의무 법제화 탄력

오창 여중생 유사 사건 재발방지
충북교육청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 총회서 전원합의 채택

  • 웹출고시간2021.09.14 16:47:48
  • 최종수정2021.09.14 16:47:48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오창 여중생 극단적 선택과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아동학대 의심사례 교육기관 통지의무 법제화'가 힘을 얻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3일 80회 총회를 열어 충북교육청이 제안한 '아동복지법' 개정 안건을 전원합의로 채택해 정부에 요구키로 의결했다.

도교육청의 '아동복지법' 개정 안건에는 '아동학대 사안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기관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인 만 18세 미만 아동 대부분이 학생이지만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피해학생을 적극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오창 여중생 2명이 아동학대와 성폭행 피해자로 경찰의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해당 학교장의 보고가 없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학교장은 경찰이 학교방문 조사를 진행하면서 '성폭행 사건'에 대한 '비밀엄수'를 요청하자 '단순 참고인조사'로 인식해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찰이 아동학대 사례를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도 통지하도록 '아동복지법'에 규정돼 있었다면 여중생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 안건을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제출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27조의2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사망,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교육청은 이 법조항의 통보대상을 시·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 보장원장으로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밝혔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총회 초반 시·도교육감 6명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 사안을 교육기관으로 통지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피해아동 관련 정보보호 어려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세부 지침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아동학대 등 범죄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과 피해아동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전담기구, 인력, 보호기관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기관이 의무통지 받은 모든 학생에 대해 적극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이견을 재검토한 뒤 안건을 총회에 다시 상정하고 설득한 끝에 전원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안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가 승인하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동법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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