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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본청건물 등 내진성능 미확보 수두룩

전국 지자체 건물 32.7%, 소방서 43.8% 허점
울산·제주·세종 광역·기초단체는 모두 확보

  • 웹출고시간2021.09.12 12:51:15
  • 최종수정2021.09.12 12:51:21

충북도청 본청

[충북일보] 충북도청 본청 건물 등 전국 지자체 건축물 30% 이상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소방서 건물에서 내진성능 확보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건물 총 245개 중 80개(32.7%)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건물 중 인천광역시청과 충북도청 본청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228개 시군구 중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 청사는 총 78개로 서울의 강남구, 종로구, 중구, 부산의 부산중구, 동래구, 인천의 중구, 미추홀구, 경기도 과천시, 김포시, 안산시, 파주시 등이 포함됐다.

반면 울산광역시, 제주도, 세종시 등은 광역시 본청 건물 및 기초단체 건물 통틀어 모두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소방관서의 경우 전체 1천550개 건물 중 679개(43.8%)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대응을 해야 할 행정관청과 소방관서의 내진성능 확보가 미흡한 것은 문제"라며 "어느 때보다 재난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볼 때,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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