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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영동 피해주민들 149억여 원 피해보상 요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서 9일 제출키로

  • 웹출고시간2021.09.08 10:28:55
  • 최종수정2021.09.08 10:28:59

용담댐 과다 방류로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일대 주택,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완전 침수된 지난해 8월 8일 당시 모습.

ⓒ 영동군
[충북일보] 지난해 8월 전북 진안군 용담댐의 과도한 방류로 수해피해를 본 충북 영동주민들이 댐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149억8천7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영동군에 따르면 양산면 251가구, 심천면 139가구, 양강면 95가구 등 총 485 피해가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이 같은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9일 제출한다.

피신청인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다.

주민들은 댐 관리와 홍수 조절 실패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라며 충분한 보상을 담은 조정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즉각 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사안의 법정 처리기간은 9개월이다.

용담댐은 지난해 8월 7일 오후 1시부터 초당 297.63t을 방류하다가 이튿날 새벽 4시쯤 예고도 없이 방류량을 1천t으로 급격하게 늘렸고 오후 1시쯤에는 초당 2천919.45t이나 흘려보내 하류 지역 물난리를 키웠다.

이 때문에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하류 4개 지자체 저지대가 주택 191채,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되는 수해를 입었고 주민 768명이 긴급 대피했다.

앞서 옥천 피해주민 250여명도 댐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55억여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지난 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용담댐 홍수피해는 댐 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가 주요 원인이므로 피신청인은 피해액을 연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영동·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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