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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하수처리장 재처리수 공급 및 사용요금 부과 근거 마련
킹즈락CC 중수 공급 유·무상 결정 조례제정 후 판단

  • 웹출고시간2021.09.07 13:22:02
  • 최종수정2021.09.07 13:22:02
[충북일보] 속보=제천시가 킹즈락골프장의 중수 공급 방식을 둔 논란에 대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사용요금 부과 기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6일자 11면)

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9월중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제천시의회 심사를 통해 내년 1월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과 요금,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 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의 근거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하수처리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산정해 조례 제정 후 이후 구성될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으며 사용료 부과는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규정도 삽입돼 있어 최종 부과 여부는 조례 제정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중수 사용료 부과가 논란이 된 계기는 그린피 할인 갈등을 빚었던 킹즈락CC에서 비롯됐다.

앞서 시는 골프장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중수를 유상 전환하려다 돌연 철회를 결정, 무상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지역 내 일부 골프 동호인들은 "골프협회와의 협약(1만원 할인)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여론이 강한 마당에 물 값을 계속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상공급을 비판했다.

골프장과 골프협회와의 협약과는 별개로 골프장 측이 제시해 온 조건을 시가 그대로 수용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것.

이에 시 관계자는 "유무상 공급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골프장 중수의 최종 부과 여·부는 조례 제정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 실정에 적합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며 "물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중수를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14만여t의 중수를 공급받는 킹즈락CC는 8천400여만 원(서울시 중수 값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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