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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8일 충북·충남·경북 여성농어업인 간담회

지위 및 삶의 질 향상 위한 법·제도 개선 모색

  • 웹출고시간2021.09.05 14:34:20
  • 최종수정2021.09.05 14:34:20
[충북일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산하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가 오는 8일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발족한 농특위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는 앞선 지난 3일 강원·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제1차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성특위가 준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표준조례안과 공동경영주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역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함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 및 일부 관계자만 메인 스튜디오에 참석하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참가자들은 영상회의 시스템 줌을 통해 참여해 현장 생중계를 시청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이다.

김영란 특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농어촌여성정책팀이 신설돼 여성 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여성의 지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추진 정책 체계 구축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이번 행사가 여성농어업인의 희망이 실현되는 작지만 큰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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