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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충북지사 당선자 인수위 설치 가능해져

도의회 정책복지위, 지사 당선자 인수위 설치 조례 가결
최대 20명까지 구성…사무직원 파견·예산 지원도 가능
행문위, 청남대 입장요금 1천원 할인 확대 조례 의결

  • 웹출고시간2021.09.05 14:45:05
  • 최종수정2021.09.05 15:28:04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지난 3일 장선배(청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당선자는 당선 즉시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39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처리했다.

장선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05조에 따라 지사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치단체장의 직 인수를 위해 인수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인수위는 지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할 수 있고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다.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이며 지사 당선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또한 지사는 인수위 업무 수행을 위해 도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을 파견하고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사 선거 당선자부터 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책복지위는 이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박형용 의원)' 등도 원안 의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도 이날 1차 회의에서 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관 단체·사업체, 충북도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고 행사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입장하는 경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 요금을 1천 원을 할인해주는 것이 골자다.

행문위는 다만 입장요금 할인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과 입장요금 조정사항을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달아 본회의에 넘겼다.

현재 청남대 입장요금는 어른 6천 원, 청소년·군경 등 4천 원, 어린이·노인 3천 원이다.

행문위는 이날 공공조형물 설치 신고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횟수 제한을 삭제한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4건도 원안 의결했다.

아울러 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과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재산 취득을 위한 '2021년 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도의회 2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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