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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9.02 17:29:57
  • 최종수정2021.09.02 17:29:57
[충북일보]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12월 말까지 고질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반을 편성·운영한다.

주택가, 주차장, 이면도로 등 다중 밀집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이 부착된 영치차량을 이용해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에서 영치하는 방식이다.

영치 대상은 지역 내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자치단체 징수촉탁에 따라 4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 해당된다.

고질·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과 견인, 공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영치를 시작해 7월 말까지 등록번호판 435대를 영치, 체납액 1억5천만 원을 징수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번호판이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0만~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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