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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청 당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매칭 적립으로 목돈 마련

  • 웹출고시간2021.09.02 13:18:24
  • 최종수정2021.09.02 13:18:24
[충북일보] 단양군이 지역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2018년부터 시행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단양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5년간 매칭 적립한 후 근로자가 결혼과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천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한다.

청년 농업인은 본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단양군이 30만원을 5년간 매칭 적립해 농업인결혼과 농업인 요건 충족 시 원금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청년농업인으로 모집인원은 근로자 1명, 농업인 4명 등 총 5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군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420-2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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