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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운영

"비상구는 폐쇄가 아닌 개방입니다"

  • 웹출고시간2021.08.30 13:25:00
  • 최종수정2021.08.30 13:25:00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장세 운영 포스터.

ⓒ 충주소방서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창조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문이 된다"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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