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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기금이냐 지역자원시설세냐, 첨예한 대립

시멘트업계 지원기금 적극 추진 속에 국회 개정안 처리 촉각

  • 웹출고시간2021.08.29 16:27:39
  • 최종수정2021.08.29 16:27:39

시멘트 주요 생산지역의 주민을 비롯한 지방의회·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지자체 대표들이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시멘트업계가 업체가 연간 25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전국 7개 시멘트 회사와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2월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제천·단양) 이철규(동해·삼척)·권성동(강릉)·유상범(영월) 의원 등 전국 시멘트공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 조성 협약'을 맺었으혀 현재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강원 등 시멘트 생산공장 주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업체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쌍용C&E는 다음달 8일 기금관리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고 한일시멘트 등 나머지 6개사도 조만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업계는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앞서 지정기부단체인 한국생산성본부(KPC)를 통해 사회공헌규모에 대한 객관적 인증을 거치고 기금관리위원회 발족 전 신속한 기금 지원을 위해 선출연(기금통장 개설방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사회 기금실적을 확인한 뒤 업체별로 잔여기금을 산정해 한국생산성본부 기금통장에 입금(지정기부처리)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인증 받아 오는 11월까지 MOU를 체결하고 기금출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기금마련이 아닌 '시멘트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시멘트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체회의로 넘어간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논의가 미뤄지며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전경.

ⓒ 제천시
지역자원시설세란 환경오염이나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에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지방세 세목이다.

현행법에는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등 시설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시멘트 생산도 포함시키고 1톤당 1천원을 과세하는 것이 시멘트세 법안의 주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멘트 생산은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발생으로 인근 지역주민에게 환경오염과 건강상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시멘트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하고, 해당 지자체의 과세운용 능력과 투명성에 의구심이 제기된 끝에 폐기됐다.

물론 이번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행정안전부와 산업부 간 찬반이 갈리고 있으며 두 부처는 정기국회 내에 이에 관해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세 부과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변 지역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비용,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등 매년 약 1천260억 원의 환경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지역자원시설세까지 낼 경우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업체별로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금마련을 통한 주민지원은 사실상 세금으로 지원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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