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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분야 규제 발굴, 규제혁신 적극 홍보

  • 웹출고시간2021.08.29 14:11:26
  • 최종수정2021.08.29 14:11:26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직원들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2개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한다.

센터는 2010년부터 대학교 6개소, 연구소 4개소, 기업·농원 2개소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바이오산업 원료자원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정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는 초피나무, 비자나무, 개느삼 등 12종 이상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하고 각각의 특성을 평가해 생명자원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9월부터 관리기관 현장을 방문해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 보존·이용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함께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한다.

올해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12월 예정),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국내 산림유망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자원 분양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사찰림)과 사유지 등의 자원수집 문제점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형 센터장은 "국민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해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내 산림생명자원이 바이오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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