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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형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사업 본격 추진

단양군-충북신용보증재단-농협단양군지부 협약 체결

  • 웹출고시간2021.08.25 11:30:10
  • 최종수정2021.08.25 11:30:10

류한우 단양군수, 김교선(오른쪽)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희균(왼쪽) NH농협단양군지부장이'단양형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단양형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류한우 단양군수, 김교선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희균 NH농협단양군지부장이 참석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단양형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세 기관 간 금융지원 협약을 통해 단양군 소상공인만을 위한 독자적 정책자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보다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융자와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다수의 신청자로 조기 마감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단양형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융자신청과 심사, 보증서를 발급하며 NH농협단양군지부는 융자금 대출과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고 단양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이자를 보전한다.

단양형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의 융자 상품은 다음달 1일 본격 출시되며 올해 총 융자규모는 2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며 보전기간은 최대 3년, 보전율은 2%로 신청인은 실제 1%대 수준의 대출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군은 올해 7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단양형 이차보전 융자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단양형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지원되던 단양군의 이차보전 지원(3% 이내) 사업은 종료된다.

단, 기 사업 신청인의 경우 연속성을 고려해 약정 기간 변동 없이 기존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단양형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경영난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련한 사업"이라며 "청정한 단양 사수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에 힘쓰는 한편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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