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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안전한 소화기 사용으로 초기 진화 성공

  • 웹출고시간2021.08.24 11:40:08
  • 최종수정2021.08.24 11:40:08
[충북일보] 단양소방서가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이 된 노후 분말소화기의 교체·폐기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노후소화기 성능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73)에서 실시하며 합격한 경우에 한해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단양군의 경우 소화기폐기용 스티커를 쓰레기봉지판매 상점에서 구매해 부착 후 즉시 폐기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초기 진화에 꼭 필요한 소화기를 잘 관리해 달라"며 "안전을 위해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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