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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23일 성명발표
"충북교육청 교육세 현금살포 중단"촉구
도교육청 학생 1인당 10만원씩 추진

  • 웹출고시간2021.08.23 18:01:44
  • 최종수정2021.08.23 18:01:44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도내 학생 1인당 1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지급 계획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23일 "충북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면서도 "잃어버린 교육기회에 대해 1회성으로 10만 원을 살포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 가치에 의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를 이유로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현금 살포하는 것은 월권이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며 "충북교육을 지휘하는 교육감은 교육적 가치에 의한 교육회복 방안을 고민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재난은 생계부실이 아니라 교육기회의 상실과 학창시절의 상실"이라며 "교육청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을 자신들의 교육역량을 발휘해 만회하지 않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돈 10만 원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발상은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년 교육감선거를 의식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조례개정을 통해 지급을 준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은 자체가 매표행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교육비용을 선거용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김병우 교육감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유로 교육비를 현금 살포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충북교육을 지휘하려는 자세를 포기하는 행동으로 도민에게 이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관련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이 충북도의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올해 하반기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18만5천여 명으로 총 예산은 185억 원에 이른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9월 중 첫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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