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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첫발

당연직 2명·위촉직 9명…3명은 31일까지 공모
조례상 오는 9월 30일까지 수준·적용대상 정해야

  • 웹출고시간2021.08.23 20:18:23
  • 최종수정2021.08.23 20:18:23
[충북일보] 2022년 생활임금 도입을 앞둔 충북도가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대상을 정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당연직 2, 위촉직 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도의 생활임금 담당 부서장(일자리정책과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예산담당관)이 각각 맡는다.

위촉직 위원은 총 9명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 2명씩 추천하고, 도의회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각 1명씩 추천하면 이시종 지사가 위촉하는 절차를 밟는다.

위촉직 위원 3명은 공모를 통해 채운다.

도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9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지역사회 노사관련 전문가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도는 경력, 성별, 지역, 타 위원회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위원회 중복 위촉 여부를 확인, 다수 위원회에 참여한 신청자는 배제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오는 9월 24일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을 통해 결정된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한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 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을 고려해 결정되며 통상 최저시급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도 관계자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 지사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해야 한다"며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을 마치는대로 내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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