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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창 여중생 사건 여의도 움직였다

충북지방법무사회 의견서에 각계 발송
김미애 국회의원 "긍정적 검토 중"
김수민 청원당협위원장 조력 결실

  • 웹출고시간2021.08.04 20:19:56
  • 최종수정2021.08.04 20:19:56
[충북일보] 속보=일명 '오창 여중생 학대·성폭행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7월 29일 자 1면>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충북지방법무사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각계에 발송했는데 국회가 응답했다.

현재 복수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정 발의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 을) 의원은 대표 발의를 염두에 두고 법 개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충북지방법무사회의 요청에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재빨리 움직인 배경에는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수민 청원구당협위원장의 역할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은 "국민청원 후 김수민 위원장과 만나 법률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입법부를 움직일 방안을 찾아보기로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기관과 공무원이 의문의 여지 없이 전국이 통일적으로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구속과 별개로 피해자 우선 분리(구제) 조치를 하기 위해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족의 의사를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이라며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충북법무사회가 올린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887)은 오는 15일 마감될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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