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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가 쿵' 어두컴컴 무심천 산책로 사고 빈번

시민 "킥보드와 충돌 위험 아찔" 민원 잇따라
국가하천 하천점용허가 대상… 조명 설치 난항
산책로·자전거도로 이원화 사업도 지연

  • 웹출고시간2021.08.03 20:36:49
  • 최종수정2021.08.03 20:36:49

청주시 무심천 산책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가로등 조명시설이 부족해 산책 나온 많은 시민들이 어두운 산책로를 걸으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위협을 받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내운동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무심천에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어두캄캄한 밤이 되면 부족한 조명 시설로 인해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PM)와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더욱이 청주시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원화 사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활 치료 중인 가족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위해 무심천 산책로를 종종 찾는다는 이선영(34·청주시 흥덕구)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이씨는 "날씨가 더워 저녁 늦게 산책로에 갔는데 조명이 없어선지 주변이 너무 깜깜했다"면서 "아빠를 부축해서 천천히 걷고 있는데 뒤쪽에서 달려 온 전동킥보드가 우리를 들이받을 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킥보드를 탄 사람이 어두워서 미처 못 봤다고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그냥 보내긴 했는데 충돌했으면 큰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매번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무심천 시설을 개선한다고는 하는데 전혀 체감을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만 사례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청주시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는 '무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무심천 조명' 등에 대한 키워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민자전거보험 수령 사례만 봐도 무심천에서 관련 사고가 빈번함을 알 수 있다.

당초 청주시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하는 공사가 완료돼야 하지만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청주시 무심천 산책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가로등 조명시설이 부족해 산책 나온 많은 시민들이 어두운 산책로를 걸으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위협을 받고 있다.

ⓒ 김용수기자
3일 시에 따르면 현재 무심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장평교(상당구 평촌동)부터 까치내교까지 4개 구 21개 동에 걸쳐 10.6㎞ 구간에 나란히 조성돼 있다. 이 가운데 2운천교~까치내교 3.1㎞만 자전거와 산책로가 분리돼 있는 상태다.

장평교부터 2운천교(청원구 내덕동)까지 7.5㎞ 구간의 경우 산책로가 좁아 자전거 이용자와 산책로 이용자들이 서로 겹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장평교~율량천 합류부 7.5㎞ 구간에 25억 원을 투입해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지난해 사업에 착공했다.

계획대로면 올해 1·2차분 사업을 완공하고, 내년 3차분 사업을 착공·완공해야 하는데 이원화사업에 따른 하천변 이격거리가 생기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으로 협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선 검토·협의가 필요한 까닭이다.

조명 설치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는 자전거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무심천 자전거 도로에 보안등과 투광등을 설치했다.

설치 완료 구간은 야간에도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고은교~장평교, 용평교~송천교 등 10㎞ 구간이다.

향후에도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보안등 설치를 확대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지만, 정작 시민들의 체감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시는 고은교~까치내교 15㎞ 전체 구간 중 올해는 3㎞ 구간에 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내사교~송천교(기존 시설 보강, 5천만 원), 송천교~까치내교(진행 중, 1억2천만 원) 구간이 해당된다.

내년에는 1억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평교~용평교 2㎞ 구간에 조명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심천 시내구간을 포함한 국가하천 구간은 하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점용허가 대상이어서 하천변에 조명 설치 등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 내사교~송천교 일부 구간에 제방 위 가로등주를 활용해 투광등 등 조명 시설을 설치 중"이라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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