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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백신 인과성 평가…환자·가족 '분통'

충북 백신 중증 부작용 82건…30건 인과성 불충분 결론
나머지 52건 인과성 평과 제 속도 못내…인력 부족 등 영향
환자·가족, 치료 부담 모두 떠안아…국내 인정 사례 7건 뿐

  • 웹출고시간2021.08.03 20:35:53
  • 최종수정2021.08.03 20:35:53

지난 6월 17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한 70대 A씨가 같은 달 21일 의식불명 상태가 돼 충북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모습. A씨의 가족들은 그의 증상이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어 치료로 인한 모든 부담을 가족들이 짊어지고 있다.

ⓒ 독자제공
[충북일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이상반응 신고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평가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자와 가족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청주에 사는 70대 A씨는 지난 6월 17일 서원구 접종센터(청주체육관)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나흘 뒤인 21일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같은 달 25일부터 7월 22일까지 충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머물다 현재는 일반병동에 입원 중이다.

A씨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의료진은 '상세불명의 저혈당과 저산소성으로 인해 환자의 뇌가 전체적으로 손상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A씨의 가족들은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소 A씨가 약간의 고혈압과 당뇨 증세가 있었지만 건강관리 차원에서 소량의 약만 복용했고 꾸준히 체력관리를 해왔으며 백신 접종 전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인과성 평가가 한 달 넘도록 이뤄지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기적을 바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

만약 A씨의 이상반응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족들은 하루 12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등 거액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물론, 정부로부터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다.

A씨의 딸은 "아버지가 식물인간 판정을 받아 곧 요양시설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노인의 이상반응은 젊은이들에 비해 이슈화가 되지 않아 소외감을 느낀다"며 "노인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데 이상반응을 백신 부작용이 아닌 기저질환 탓으로 돌리면 누가 인정을 받겠는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치료조차 버겁다"고 토로했다.

지난 2일 기준 충북에서는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접종자 65만3천293명 가운데 2천888명이 이상반응을 보인 것으로 신고됐다.

이 가운데 인과성 평가 대상인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82건으로, 현재 사망 20건을 비롯한 52건에 대해 인과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0건은 '인과성이 낮다'(27건) 또는 '인과성이 없다'(3건)고 결론났다.

인과성이 낮은 경우에는 피해보상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선 평가 결과를 뒤짚을 만한 요소가 없다면 그마저도 할 수 없다.

사실상 30건 모두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셈이다.

인과성 평가가 진행 중인 52건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과성 여부는 관할 보건소의 기초조사 이후 도 신속대응팀이 1차 평가를 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상반응 신고 건수에 비해 담당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에서는 역학조사관 2명 등 직원 3명이 인과성 평가를 위한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 확진자 대상 역학조사, 방역활동 등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인과성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 환자와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충북에서 '인과성 불충분' 평가를 받은 이상반응 환자 30명과 가족 대부분이 정부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현재까지 24회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해 사망 및 중증 사례 1천70건에 가운데 7건(사망 2·중증 5건)에 대해 예방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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