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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8.02 10:35:29
  • 최종수정2021.08.02 10:35:29

불법주정차 이동단속 모습.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는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확대한다.

주요 구간은 민원 다수발생구역 및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현행 14개 노선 68구간 43.17㎞에서 15개 노선 77구간 50.1㎞로 확대된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확대 구간 중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은 △강저 휴먼시아1단지 아파트→강저지구대 앞 △금용아파트 정문 앞→레디움탁구장 앞 삼거리 △신백동 동인교회→신백생활체육공원 △제천소방서 교차로→통통닭갈비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사거리→제천소방서 교차로 등 5곳이다.

또 △홍광초등학교 후문↔홍인아파트 앞 교차로 △서부시장 사거리↔ 천중학교 정문 부근 △동문시장 인근 라라코스트↔사라당 등 8곳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기존 구간을 연장해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무인단속CCTV 설치관련 행정예고, 주민홍보·계도를 마치고 10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의 통행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구간을 단속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연중무휴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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