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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주정차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자 209명 대상

  • 웹출고시간2021.08.01 14:08:48
  • 최종수정2021.08.01 14:08:48
[충북일보] 청주시는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209명(2천870건), 체납액 3억700만 원에 대한 예금압류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체납 유형은 주청차 위반과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이다.

시는 예금압류에 앞서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예고기간 안에도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예금을 압류하고 있다.

예금 압류가 되면 압류된 계좌의 출금거래가 중지돼 압류된 금액만큼 인출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 납부 후 금융권에 압류해제를 요청하면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체납액은 신용카드(043-201-7942)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경우 밤 11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3천592명(체납액 45억4천만 원)을 대상으로 예금압류를 실시, 1천356명(체납액 10억2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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